"어머니 압수수색 막겠다"…경찰 멱살 잡고 위협한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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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압수수색 막겠다"…경찰 멱살 잡고 위협한 30대, 2심도 실형

어머니를 향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30여분 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녀인 피고인 측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성명과 소속을 밝혔고, 영장 원본을 충분히 제시하고 집행하려 했다”며 “영장 집행 시점에 피고인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이뤄질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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