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공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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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공동 세미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공동 세미나가 8월 21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다.

세미나 제1발제는 정재욱 위원장(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를 주제로 한다.

제2발제는 이승길 교수(전 아주대 법전원)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과제'를 주제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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