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집에 보관해" 친구말 듣고 수억원 훔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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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집에 보관해" 친구말 듣고 수억원 훔친 20대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부모님이 현금 등을 집에 보관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친구의 집을 여러 번 침입해 거액을 훔친 점, 피해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훔친 돈으로 산 명품 의류로 반환하는 등 범행 경위나 경과를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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