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의 정보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개인정보 본인전송 요구 대상이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일정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 관계없이 정보전송요구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계에선 △정보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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