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며, 플랫폼 기업 규율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다시금 확인됐다.
해당 규율체계에는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전 과정의 정보제공이 확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단체구성권 등을 통한 협상력 강화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등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온플법을 지적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