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전국 검찰청에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피해자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접수와 배당, 사건 결정 경과, 공판 개시와 재판 결과 등 주요 정보를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에게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의 통지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 업무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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