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연간 100조원 이상의 신규 주택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행의 비대면 온라인 대출상담 관리가 미흡해 차주 피해가 우려된다.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의 대출모집인 관련 운영·관리기준과 내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만 온라인 광고와 대출모집인 신원확인 기준을 명시했다.
B은행의 대출모집인 위반행위 불이익 처분 기준에 따르면 대출상담사가 신분을 표시하는 명함을 제시하지 않으면 벌점이 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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