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후 이송이 지체돼 숨진 고 임경빈 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임 군 부모에게 각 1000만원 지급을 명했고,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선고 직후 유족은 법원 앞에서 “국가의 구조 지연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지휘부 개인의 책임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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