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경미한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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