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방기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국가 배상만 일부 인정했다.
해경 지휘부 개인 책임은 다시 기각되자 유족과 시민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구자영 세월호진상규명을 위한 전국의자발적시민모임 활동가는 "임군은 발견 당시 심박과 산소포화도가 남아 있었지만 지휘부가 헬기를 먼저 타고 떠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잃었다"며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다.그런데도 법원은 개인 책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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