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연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국군 병력은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 이라며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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