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도로운행 금지”…野고동진, 도로교통법 개정안[e법안프리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브레이크 없는 픽시, 도로운행 금지”…野고동진, 도로교통법 개정안[e법안프리즘]

20일 고동진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이 경우만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한다.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면도로(좁은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