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동진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이 경우만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한다.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면도로(좁은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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