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3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특수강도 미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이 상처를 입었다.강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며 "(강도치상)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2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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