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부는 "5·18 관련자들과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기념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발행·인쇄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재단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전국의 도서관·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려 판결 선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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