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학교폭력 심사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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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학교폭력 심사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

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잠시 대화시간을 갖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숙려기간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 부모 등을 통해 숙려기간 참여 의사를 먼저 물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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