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이 규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취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법정지상권 동의서가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며 "남양주시의 불법적인 축소와 은폐가 알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목민심서'의 저자인 다산을 자랑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탐관오리'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남양주시 와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무산에 따른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불법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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