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때려 교도소에 간 아들이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어머니를 때려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노모를 때린 혐의(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출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임시조치 명령도 따르지 않는 등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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