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이혼 부부 중 주양육자가 법정에서 격하게 항의하는 사안이 있는데 바로 면접교섭권 때문"이라며 "비양육권자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접촉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일 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부모가 아무리 주양육자라고 해도 본인이 마음대로 비양육 부모를 막으면 안 된다"며 "가정법원은 단순히 판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훈련시키는 일들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관객석에 자리한 최정윤에게 "이혼 후 아이를 홀로 양육 중인데 아이와 아빠가 자주 만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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