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의사가 남성 성기 확대 수술 도중 일부를 절단하는 사고를 내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기능 및 배뇨 장애 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후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술 특성과 해부학적 상태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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