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혹 규명을 위한 각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증거인멸과 기밀유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확보한 신문 내용과 군사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켰다.
특검은 “현재까지는 유출 사실만 확인했지만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변호인에 대한 별도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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