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최근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며 해당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했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한 국가배상법 개정 이후 첫 판결이었지만 배상액이 1000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은 오히려 1심 화해 권고 금액보다 적다”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위자료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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