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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