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광명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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