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성분명 처방 등 의약품 유통 구조 개혁 △일괄 약가 인하 △적발 기업 이익 5배 환수 등으로 엇갈린다.
이번 사건은 핵심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법 47조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상호 교차 지분을 취득한 점이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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