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를 철처지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부산에서는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3개월이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검찰 업무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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