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의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가 국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성장 저하를 초래하고, 기업 기밀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이데이터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도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의 남용 및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정 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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