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전 분야로 확대하면 데이터 활용 확대와 신산업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에서 ▲ 연 매출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등 일정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본인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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