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압수수색 막겠다고 경찰 위협 30대…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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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압수수색 막겠다고 경찰 위협 30대…2심도 '실형'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막기 위해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경찰을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30여분뒤 경찰이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경찰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자녀인 피고인 측에게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성명과 소속을 밝혔고 영장 원본을 충분히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려 했다.집행 개시 시점에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이뤄질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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