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공 공사 분야에서 안전을 중심으로 한 경쟁 환경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전 인증 여부, 전문 인력이나 기술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안전 위험이 높은 공사에 자격 미달 기업의 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간접노무비 등 안전 관련 비용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사 중 안전 우려 발생 시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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