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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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나서

인천 서구는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라 하더라도 충전구역에 기준 시간을 넘겨 주차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한다고 간주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견을 반영해 9월8일부터 ‘즉시 부과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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