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닷새 전 단체카톡방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된 지지율 변동 그래프를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년기(62) 전 강릉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은 이들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표·보도 금지 기간인 5월 26일부터의 결괏값은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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