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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