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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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매우 잔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심신미약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머니를 돌보고자 직장까지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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