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기존 합의서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할 때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와 입법사항에 관한 합의서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21조제3항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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