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의 공평한 지원 체계 확립,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보통합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었던 유치원과 보육기관이었던 어린이집의 설립·운영 기준, 유아교육 학위가 필요한 유치원 교사와 자격이 필요한 보육교사 체제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재복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기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이질적 체계를 통합하기 어렵다"며 "양 기관(유치원·어린이집)의 접점에서 '유아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과 양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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