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개값만도 못하나"…홍 일병 유족, '1900만원 배상' 재판부 탄핵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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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개값만도 못하나"…홍 일병 유족, '1900만원 배상' 재판부 탄핵 청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가 부모에 각 8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했다.

앞서 홍 일병의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노진영·변지영)는 지난달 23일 2심에서 국가가 조부모·부모·형제 등 원고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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