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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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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