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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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시 제기된 주요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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