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계담종합건설(대표 오재승)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계담종합건설에 대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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