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노란봉투법, 숙의 거친 법안…부작용 크지 않게 관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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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노란봉투법, 숙의 거친 법안…부작용 크지 않게 관리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크지 않게 잘 관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법안을 만들때 중요한 것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다.

우 의장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비정규직 파업이 있을 때 저는 그 법(노란봉투법)에 대해 '홍길동법'이라고 얘기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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