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관급공사 납품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공무원을 선처했다.
황씨는 2023년 8월 여수시 도시경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급공사 납품 업체 관계자에게 "상급자 인사 비용이 필요하다.팀원들도 보태줘야 하니 휴가비를 달라"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씨는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근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 징역형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황씨에게 징역 4개월로 형을 정하면서 참작 사유를 고려해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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