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업종 '3일전 연차신청' 안지켜 반려…대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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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업종 '3일전 연차신청' 안지켜 반려…대법 "정당"

시내버스 기사가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기고 기한을 넘겨 연차를 신청했다면 버스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줘야 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상 기한을 지키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면 대체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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