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화 및 대면 민원 응대 시간 기준을 설정하고,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민원인에 대해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위협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원활한 민원 응대 체계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