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년~2049년)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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