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도 개선된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계약 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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