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여초 커뮤니티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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