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통합돌봄법)의 본 시행을 앞두고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실시돼 현재 131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미리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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