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한다.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제(종심제) 대상에만 적용되던 시공평가(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 평가) 항목도 100억∼300억 원 구간의 간이형 종심제 공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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