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건 관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군사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참여를 제한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심야까지 이어진 장시간 조사에 응했으며, 이날도 적극적으로 답변했으나 체력적으로 후반부에 지친 모습을 보였다고 특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심문 내용과 군사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란특검법 제6조와 대검 예규를 준용해 조사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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