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의로 '수중 수색'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당시 현장 지휘관을 20일 소환했다.
최 전 대대장은 오전 10시 2분께 출석하면서 "박상현 당시 1사단 7여단장(대령)으로부터 수중수색 지시를 받은 적 있나", "상급부대 지침 위반하고 장병들에게 수중수색 지시한 경위는", "임성근 당시 1사단장(소장)이 수중수색이 어렵다는 건의를 묵살했나, 당시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침'을 수중 수색으로 이해했나" 등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또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회수에 관여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혹을 받는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각각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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